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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_covid-19 / 마스크 착용 의무화, 그리고 미착용시 과태료

by 어무이머머 2020.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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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_covid-19 / 마스크 착용 의무화, 그리고 미착용시 과태료

 

2020년 11월 13일 부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영증의 방역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위반시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고 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있는 장소는 대중교통, 집회.시위현장,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보호시설등이 있다.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착용의무의 장소는 거리두기와 무관하게 마스크를 착용해야한다.

나를 위해서 다른이를 위해서 코로나를 빨리 없어지게 하려면 모두가 지켜야할 것이다.

 

마스크를 평생 써야할까? 코로나가 사라져야 마스크 착용을 안하겠지!?

강제 백수생활로 외출을 자제하고는 있지만 어쩔수 없는 상황에서는 꼭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한다.

치과 월치료를 가는 날은 자차를 이용하고 병원외에 다른곳은 들리지 않으려고 한다.

가끔 가게되는  마트역시 출입시 소독과 마스크착용은 필수이다.

평생 마스크를 써야하는지에 대한 불만이 없을 수가 없다.

일단 마스크를 쓰면 답답하고 안경을 쓰는 나는 안경에 김서림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래서 내가 안나가고 싶은가보다.

일단 코로나가 사라지기 전까진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돌아다니자.

 

과태료를 내는 마스크?

숨쉬기 편한 밸브형 마스크가 있다.

이 마스크또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밸브형 마스크는 밸브에 있는 얇은 막이 들숨에는 닫히고 날숨에는 열려서 날숨시 감염우려가 있어

마스크 미착용으로 간주된다고 한다.

 

 

밸브형 마스크 원리

 

 

이외 망사형마스크도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홈쇼핑에서 망사형 마스크 광고가 많이 나오는데..망하겠다.

 

단 비말차단용, 보건용, 수술용마스크 착용이 불가피한 경우 입과 코를 가릴수 있는

천/면 마스크나 일회용 마스크는 착용해도 된다고 한다. 

이때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으니 주의해야한다.

 

과태료 면제 대상

면제대상이라는게 이해가좀 안된다.

이사람들은 마스크 미착용에도 코로나로부터 안전하다는 소리인가?

일단 정부에서 발표한바로는 

 

만 14세 미만과 함께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발달장애인

마스크 착용이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들이 과태료 면제 대상이 된다.

 

14세 미만이라면 어린이들인데 집앞 놀이터만 봐도 마스크를 쓰지않고 뛰어다니고 소리지르는 아이들이 많다.

이아이들이 코로나 무증상자라면? 

착용하지 않은 아이들의 부모가 과태료를 내거나 단속을 해야하는데 전혀 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도움없이 마스크를 착용도 못할정도의 발달장애인은 도우미가 항상 같이 움직여야 할 상태가 아닌가? 

잘 모르는 부분이니 나만의 의문으로 넘겨야지모..

 

 

요약해보자면...

 

외출시 마스크는 의무적으로 착용할것.

밸브형, 망사형 마스크는 안됨.

코로나가 사라질때까지는 서로 조심하고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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