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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 코로나로 변경된 부분 정리

by 어무이머머 2020.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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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에 대해 정리해볼까 합니다.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알아서 해주니 신경쓸일이 별로 없는데...

 

퇴사후 무직자가 되니 이번연말정산은 직접 해야될것 같습니다.

 

20년 4월까지의 소득이 있었으니 신고는 해야겠죠!

 

그리고 올해는 소비가 많아서 은근 기대중이긴 합니다.

 

 

 

2020년 10월 30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처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 홈텍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위의 링크는 홈택스로 가는 주소입니다.

 

 

 

첫 화면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클릭하면 인증서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2020년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공인인증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순서

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3)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젤세 Tip보기

 

홈페이지의 순서대로 불러오기-> 변경내용은 변경 -> 적용 

 

이것저것 확인할게 많네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금액을 확인하고 수정하면 연말정산 예상액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차감징수세액 2020(예상)항목에 마이너스 금액이면 환급받고, 일반 금액표시라면 추가 세금추징액이 됩니다.

 

세금을 덜내서 더 내라는거죠..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해 변경된 항목이 있으니 이부분도 확인해보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정경제가 어려워져 올해 일시적으로 공제율과 한도를 상향시켜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심했을 3월부터 7월까지의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매우 놓아졌습니다.

 

*이 당시 부진했던 소비때문에 그런것이라 생각되며,

  특히 4~7월사이에 카드 지출이 많았다면 공제율도 80%를 적용 받을수 있습니다.

 

결제수단/ 사용처 공제율
1~2월 3월 4~7월 8~12월
신용카드 15% 30% 80% 15%
직불/선불/현금영수증 30% 60% 30%
도서/공연/박물관 30% 60%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80% 40%

 

 

소득공제율 변경 외에도 몇가지 항목들의 변경이 있습니다.

 

주로 감면 대상자가 확대, 비과세 항목이 늘어난 것입니다.

 

또한 연말 정산 소득/세액공제 기준 요건이 완화되면서 많은 국민이 해택을 볼수 있게 한것이 주요 변경부분입니다.

 

2020년 연말정산 변경항목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완화 (5억원 이하로 확대)

2. 세액공제 대상 임차주택 요건완화 (기준시가 3억원 이하로 확대)

3.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자 범위 확대
   
4. 생산지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확대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변경된 항목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소득공제라는것이 13월의 월급이라고는 하지만 이때 환급받는 돈은 

 

"원래는 내가 내지 말았어야할 금액" 이라는 것입니다.

 

 

환급을 많이 받는다면 그만큼 많이 쓴것이라는 거죠. 

 

저축보다는 소비로 공제액을 늘리는게 많으니까요..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해 변경된 부분이 많습니다.

 

12월이 가기전에 미리 준비하셔서 보너스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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