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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대보험 요율(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_절세방안

by 어무이머머 2021.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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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대 보험

 

4대 보험이란?

- 의무가입 보험으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을 말하는 국가보험으로 정부가 관리.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사업장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2021년 4대 보험 요율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1년 건강보험료를 인상한다고 합니다.

 

2021년 건강보험요율은 2.89% 인상되며,

 

직장가입자는 2020년 6.67% → 2021년 6.86%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년 195.8원 → 21년 201.5원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인상된 보험요율에 따라 본인부담금액이 직장가입자는3.399원 증가, 지역가입자는 2.756원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균보험료, 20년  4월 부과기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산재보험
2020 근로자 4.5% 3.335% 10.25% 0.8% 부담금 없음
사업주 4.5% 3.335% 10.25% 0.8%
(규모에따라 다름)
업종별로 상이
2021 근로자 4.5% 3.43% 11.52% 0.8% 부담금 없음
사업주 4.5% 3.43% 11.52% 0.8%
(규모에따라 다름)
업종별로 상이

 

산재보험은 사업주만 해당되며 4대보험 중 근로자의 급여중 실수령액에 영향을 주는 것은 총 4가지 입니다.

 

2021년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이 인상되었네요.

 

 

본인의 실수령액을 알고 싶다면 아래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을 해보실수 있습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홈페이지상 아래부분에 [4대사회 보험료 계산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4대보험 모의계산

 

4대보험 계산기

 

월 급여(세전)를 입력후 계산을 누르시면 보험료가 측정 되어 나옵니다.

 

실수령 급여 = 세전 급여 - 보험료 총액

 

 

 

4대 보험료 절세 방안

사실 급여를 받을때 떨어져나간 세금부분이 왠지 아깝다고 느끼게 된다.

 

세금을 안낼수도 없으니 절세할수 있는 방안을 알아 봅시다.

 

4대 보험료 절세방안

1. 두루누리 사회보험 제도 활용 (사업자)
  -기준금액 이하의 급여를 받고, 10인 미만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규모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라면       정부에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2. 비과세 급여 활용 (사업자, 근로자)
  -식대 월 10만원 (단, 식사를 제공받지 않을 경우)
  -자가운전 보조금 월 20만원 (자신의 소유차량으로 업무에 이용)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 보육수당 월 10만원
  -연구보조비, 연구활동비 명목으로 월 20만원
  -일직료, 숙직료
  -생산근로자의 시간외 근로수당 (생산직 직원이 연장,야간,휴일근무로 인해 주는 급여-연간 240만원이내)


 

비과세 급여를 활용하는 직장인들 많을까요?

 

경리/총무분들이 직접 처리해주는데로 그냥 받기만 했다면

올해는 급여명세서를 받아서 꼭 절세가능한 부분을 체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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