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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출산장려금 _ 육아 정부지원혜택(영아수당, 육아휴직비)

by 어무이머머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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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출산장려금 _ 육아 정부지원혜택(영아수당, 육아휴직비)

 

2022년 출산장려금

 

작년 12월에 2022년 영아수당 출산장려금으로 인해 떠들썩 했었죠.

 

정부가 '19년 12월 15일에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을 발표하였습니다.

 

2022년 출생아부터 적용이라는 것에 2021년 출산을 앞둔 예비 엄빠들이 국민청원도 올리고 있죠.

 

2022출산장려금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당시 출산장려금 및 영아수당은 법 개정절차를 따라서 2021년 도입이 힘들다. 라고 했습니다.

 

육아휴직 3+3 제도같은 경우는 2021년 출생아부터 적용이 될지는 예산에 따라 결정이 될것이라고 합니다.

 

 2021년에 임신을 해서 2022년에 출산해야 출산 장려금을 받을수 있겠네요.

 

 


 

2022년 출산장려금

 

2021~2025년 저출산 주요 대책

1) 2022년 영아수당

2021년 까지 : 1~12개월은 20만원, 13~23개월은 15만원을 지급합니다.

단 어린이 집을 이용하지 않을때 입니다.

 

2)2022년 임신과 출산 진료비 지원 (첫만남 꾸러미 제도)

2021년 까지는 60만원을 지급하며,

2022년 부터는 임신시 100만원을(다둥이는 140만원), 출산시 200만원을 지급(일시금)하여

총 300만원을 받게 됩니다.

 

 

 

3) 육아휴직_ 2022년

3+3 육아휴직제를 도입합니다.

생후 12개월 내 자녀가 있는 부모가 3개월 육아휴직을 할때

첫달은 각각 최대 200만원

두번째 달은 각각 최대 250만원

세번째 달은 각각 3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4)육아휴직 소득대체율 인상

2021년 까지는 통상 임금의 50%(월 최대 120만원)을 지급하고,

2022년 부터는 통상임금의80%(월 최대 150만원)을 지급합니다.

 

5) 중소기업 지원 확대와 세액공제

육아휴직을 지원하며 2022년부터 육아휴직지원금을 200만원(3개월)지원, 

이후에는 30만원을 지원합니다.

(단, 자녀가 만 0세때 근로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시라고 하네요)

 

또한 육아휴직 복귀자의 1년이상 고용유지시 15~30%의 세액공제가 된다고합니다.

(2021년까지는 5~10%세액공제입니다.)

이또한 6개월 이상 육아휴직후 복직하여 1년이상 고용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6) 다자녀 기준 완화

3명의 다자녀 기준에서 2022년부터는 2명의 자녀부터 다자녀로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2022년에 셋째부터는 등록금이 전액 면제가 됩니다.

 

7) 육아휴직 권리확대

임금근로자에 한정된 육아휴직이

2022년 부터는 프리랜서, 자영업자를 포함한 모든 취업자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2022년 출산장려금

 

 

아쉽게도 2021년부터 해택을 받지 못해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2022년에 임신과 출산을 준비중인 예비 부부들은 미리 준비해서 정부가 주는 해택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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