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부과마스크1 코로나19_covid-19 / 마스크 착용 의무화, 그리고 미착용시 과태료 코로나19_covid-19 / 마스크 착용 의무화, 그리고 미착용시 과태료 2020년 11월 13일 부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영증의 방역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위반시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고 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있는 장소는 대중교통, 집회.시위현장,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보호시설등이 있다.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착용의무의 장소는 거리두기와 무관하게 마스크를 착용해야한다. 나를 위해서 다른이를 위해서 코로나를 빨리 없어지게 하려면 모두가 지켜야할 것이다. 마스크를 평생 써야할까? 코로나가 사라져야 마스크 착용을 안하겠지!? 강제 백수생활로 외출을 자제하고는 있지만 어쩔수 없는 상황에서는 꼭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한다. 치과 월치료를 가는 날은 자차를 .. 2020. 10. 5. 이전 1 다음